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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기타] “다른 여자랑 술을 마셔?” 남친 의식불명 될 때까지 집단폭행
남자친구가 다른 여성을 만나고 있다는 이유로 지인들과 집단으로 폭행한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폭행에 가담한 2명은 중상해를 주도적으로 입혔다고 판단돼 실형에 처해졌다. 현장에 도착한 A씨는 D씨와 함께 있던 여성에게 삿대질하며 말다툼을 벌였다. 이러던 중 C씨가 두 사람이 싸우는 장면을 보고 웃고 있던 D씨에게 화가 나 항의하면서 두 사람 간의 말싸움으로 번졌다. 이에 A씨는 “그만하라”며 D씨의 얼굴과 머리를 7회 때렸다.
D씨가 A씨를 한 차례 때리며 반격하자 이를 지켜보던 B씨가 D씨의 목을 밀쳤고, A씨가 테이블 위에 있던 휴대전화를 D씨에게 던진 뒤 D씨의 머리를 또다시 때렸다. 이후 B씨는 D씨를 주점 밖으로 불러내 넘어뜨린 뒤 올라타 일어서지 못하게 짓눌렀고, C씨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여러 차례 밟았다. 이후에도 B씨가 D씨의 목 부위를 붙잡고 바닥에 수초간 끌고 다니는 등 폭행은 계속됐다. 결국 D씨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인지저하와 사지마비의 상태 등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심각한 신체 손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여자들한테 집단폭행당해 사지마비가 됐는데
저정도 처벌밖에 안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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